입력2006.04.02 02:51
수정2006.04.02 02:52
내년부터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선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이에 따라 중장비나 임대건물 등 일반과세 대상 사업을 겸업하는 개인택시 기사 및 이·미용실 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 20만∼30만명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부가세법을 개정, 일반과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따라 소규모 사업자가 일반과세 대상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에 따른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 택시로 연간 2천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택시 기사는 내년부터 1백60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중장비 관련 수입에 따른 세금은 변화가 없지만 택시 수입에 세금이 늘어나게 된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이·미용실 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본업인 이ㆍ미용실도 일반과세로 바뀌어 세부담이 올해보다 4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