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2:51
수정2006.04.02 02:52
가끔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불행한 사고들이 일어난다.
이를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
만약 볼 수 있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에서는 교통 상해사고와 일반 상해사고를 구분하며, 약관상 교통상해로 인한 사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첫째는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두번째는 운행하는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 세번째는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와의 충돌ㆍ접촉이나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충돌·접촉 또는 폭발 등을 교통사고로 인정한다.
여기서 기타 교통승용구란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자전거, 항공기, 선박,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만 사용되는 동안은 제외) 등을 말한다.
따라서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해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