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선인터넷 플랫폼 협상이 양국이 서로 한발씩 물러섬으로써 타결점을 찾았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1-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통신전문가 회의에서 국산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의 규격을 향후 국내에서 출시되는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기본규격(SPEC)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PC의 윈도처럼 이동전화 단말기에서 운영체계(OS)와 같은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로 벨소리같은 응용프로그램 개발의 기준이 되는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등 규격(Specification)과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인 엔진(Engine)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오는 7월부터 모든 단말기에 위피를 강제 탑재토록 의무화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기본규격만 위피로 통일하고 이 기본규격을 구동하는 엔진은 위피나 미국 퀄컴의 브루(BREW), SK텔레콤의 GVM 등 어느 것이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 또한 미국은 위피의 강제탑재 의무화 반대에서 한발 물러난 대신 퀄컴의 브루엔진을 위피규격에 맞춰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얻었다. 퀄컴의 브루는 KTF가 2년전부터 채택해 사용중이며 이용자가 650만명 수준인데비해 SK텔레콤이 사용중인 GVM은 1천5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위피(WIPI: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는 국내 이동통신업체들이 같은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콘텐츠 개발비용을 줄여 소비자부담과 국가적 낭비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개발됐다. 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은 GVM, KTF는 브루를 사용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다양한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당장 위피로 강제 표준화를 하는대신 단계적으로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상호호환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위피규격에 관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할 계획이며민간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미간 통상문제가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앞으로 위피 활성화 여부는 이통시장에서 이동통신업체가 위피 콘텐츠 보급에 얼마나 앞장서느냐에 따라 좌우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