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의 가장 큰 원인은`보험금이 적다'는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인들이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제기한보험 관련 민원은 모두 1만3천632건으로 2002년의 1만1천97건에 비해 35.5%가 증가했다. 이들 민원 중 `보험금이 적다'며 보험금 산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한 경우가 전체의 23.5%(3천203건)로 가장 많고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험회사결정에 대한 불복이 14.5%(1천978건)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보험 모집 관련 민원 13.4%(1천824건) ▲계약의 성립 또는 실효를 둘러싼 논란 9.1%(1천241건) ▲장해.상해등급 적용 불만 8.0%(1천90건)도 민원을 자주유발하는 요인들로 지목됐다. 지난해에 제기된 보험 민원 중 73.9%인 1만76건은 금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에 회부되기에 앞서 당사자간 합의로 타결됐다.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가입 당시의 설명과 다르거나 모집 과정에서 회사측의잘못이 인정돼 회사가 일부를 보상해 주거나 민원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사안이 정확히 해명된 경우가 사전 합의의 대종을 이뤘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30건은 분쟁조정위에 회부됐고 나머지는 민원인 스스로 취하했거나 기각됐다. 분쟁조정위에 회부된 민원 중에서는 8건만 민원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보험 민원은 보험을 저축으로 생각하는 고객의 잘못된 인식과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은 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업계의 그릇된 영업 관행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청약서는 직원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