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이 20일 '상향식 정당'의 완성을 위한 정당법 개정 검토 의견을 피력, 정당법 개정이 17대 국회 초반의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당법은 선거법 등과 함께 `정치관련법'으로 묶여져 법 개정이 이뤄진지 불과 1개월여 밖에 되지 않은 상태. 때문에 또 다시 법을 개정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 의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정당법 개정의 핵심은 `돈 먹는 하마'로 불려왔던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못한 일종의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것이 열린우리당내의 인식이다.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당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 장치가 지구당이었는데 이를 폐지하면서 적절한 보완책은 마련치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상향식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하부토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없는 달라진 정치환경속에서 당원관리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이재경 부대변인도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를 상향식 공천으로 뽑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지만 이를 지난번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때처럼 국민경선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진성당원 중심으로 공직후보 선출 등 당의 운영이 활성화 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관리할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당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현재 신기남(辛基南)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실천위원회'를 금주중 발족시켜 정당법 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당법 개정에는 난제도 많다. 일단 각당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진성당원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는 민노당은 `지구당 폐지'에 반대했을 정도로 정당법 개정에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진성당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나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현역의원들의 경우 연락사무소를 둘수 있도록 돼 있어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이들이 법 개정에 과연 적극성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