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MS소송 비용부담 커 실익 없다" .. UBS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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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증권사인 UBS증권이 마이크로소프트(MS)를 대상으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분석, 논란이 일고 있다.
UBS증권은 13일 "다음이 MS를 상대로 1백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큰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승소 여부와 관계없이 상당한 소송비용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증권사는 이에 따라 다음에 대해 투자의견 '중립'과 목표주가 5만원을 각각 제시했다. 다음 주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연속 하락했다.
회사측과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그러나 "소송비용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음 관계자는 "국내에선 외국과 달리 소송 관련비용이 많지 않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면 들어간 비용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게 된다"면서 "소송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록희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은 "다음의 올해 매출액은 2천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국내의 대표적 인터넷포털인 다음이 MS의 영업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데 이번 소송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도행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다음의 소송제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2일 "MS사가 PC 운영체계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스턴트 메신저를 윈도XP에 끼워팔아 영업상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