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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싱과 쌍용車 우선협상 정당" ‥ 주간사 삼일회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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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매각 주간사인 PwC삼일회계법인은 중국 란싱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매각 협상을 진행했던 것은 지극히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12일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한국경제신문에 '쌍용자동차 인수에 대해 정부의 동의를 얻은 기업은 상하이자동차 한 곳뿐'이라는 공문을 보낸데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 한경 12일자 2면 참고 삼일은 쌍용차 입찰 당시 란싱그룹과 상하이자동차에 중국 정부의 투자승인서를 첨부토록 요구했으나 두 회사 모두 첨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란싱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상하이자동차측에서 자신들만이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은 회사라는 주장을 뒤늦게 제기해 투자승인서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역시 제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삼일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천원 법무법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입찰참여 단계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투자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기업이 입찰 참여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도 추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정식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한 때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월 란싱그룹이 평택공장을 실사할 때 중국 정부는 관리 2명을 파견, 이같은 관행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삼일은 따라서 최고 가격을 써낸 란싱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채권단의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 정부가 상하이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뒤늦게 잘못된 사실을 흘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채권단은 란싱그룹의 수잔 조 부회장이 지난 주말 내한, 조만간 쌍용차 매각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며 이번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각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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