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선대본부장은 8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경남 진주에 출마한 한나라당 최구식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탄핵을 옹호하는 등 선거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박 의장에 대한 중앙선관위와 검찰 조사를 요구했다. 신 본부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장은 7일 오전 자신의공보수석을 지낸 최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대통령 탄핵이후 일방적으로 잘못된 방송보도로 인해 지난 3주동안 완전히 미쳐버렸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국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켜야 할 의장이 사사로이 지역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격려한 것은 사실상 선거운동 지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법률구조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박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적을 가질수 없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무원으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선거법 제60조와 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이 부산에 갔다가 귀경길에 공보수석을 지낸 최 후보의 얼굴을 보기 위해 사무실에 들렀는데 그런것도 못한다면 도대체 할 수 있는게 뭐냐"며 "탄핵관련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하겠지만 탄핵안 처리 적법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