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공장 시설을 인수,기존 사업을 계속할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부여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4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지난 1998년 법원 경매로 레미콘 공장 시설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국세청이 지난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국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사업을 넘겨 받았을 경우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A법인을 창업 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