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4.15총선'의 출마자들이 선거법과 이를 단속하는 선관위의 눈을 피하는 편법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4일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성북구 선관위는 3일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구두경고 조치했다. 적발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시 목에 걸게 돼 있는 A4용지 절반 크기의운동원 신분확인증 뒷면에 후보의 사진을 부착해 유권자들에게 접근했기 때문. 이 선거운동원은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슬쩍 신분 확인증을 뒤집어"바로 이 사람의 선거운동원"이라며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강북구 선관위는 후보의 이름과 경력, 사진 등이 적혀있는 명함을 후보가 직접배포하도록 돼있는 데도 최근 모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자기 명함 뒤에 후보의 명함을 붙여 자기 명함을 주는 것처럼 가장해 교묘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부분 "선거법이 바뀌어 위반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정도의 불법 선거운동은 `애교' 수준이라는 게 선관위의 하소연이다. 단체로 유니폼을 입으면 안 되는 규정에 어긋나 단속해보니 선거운동원들이 겉옷의 옷깃을 가리키며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는 변명을 늘어놓는가 하면 "자세히봐라. 연한 줄무늬가 있지 않느냐"는 `억지'를 부리는 후보도 있다는 것. 후보가 없으면 3명 이상 모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규정 때문에 `웃지못할'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 강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3명이 모여 선거운동을 하다선관위 단속직원이 다가가면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흩어지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2명씩 짝지어 몇m 씩 듬성듬성 떨어져서 선거운동을 하다 선관위의 경고를 받으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는 `생떼'를 쓰는 운동원들도 종종 있다고 선관위측은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다. 상대편 후보진영으로 의심되는 `선파라치'의 제보도 급증하고 있다. 성동구 선관위 관계자는 "한 사람이 목소리와 이름을 바꿔가며 특정후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수 차례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동해보면 허위이거나 아주 경미한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모 선관위 지도 계장은 "관광버스에 사람만 타고 있거나 식당에서 회식만 해도신고전화가 불이 난다"며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의 관심이 아니겠느냐"며웃어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