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일 공과금이나 학교 공납금 등의 현금 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5천원 이상 현금거래시 발행되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과표 양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실시하지만 세금,상·하수도 요금,TV수신료 등 제세 공과금과 학교 납입금,새로 출고된 자동차 등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