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부분출산 낙태 금지법에 반대하는 3건의 연방 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이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30년만에 처음으로 낙태에 대해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게 될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 소송들은 29일부터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링컨에서동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 소송은 '부분출산' 낙태와 '팽창및 적출'(D&X)로 불리는 임신 후기 낙태금지 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된 D&X는 임신 기간을 3기로 나눌 때2기나 3기에 행해지고 미국내 연간 130만건의 낙태중 2만2천∼5천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먼저 태아 두개골에 구멍을 낸 뒤 태아 사체를 부분으로 나눠 적출한다. 전국낙태연맹,가족계획협회(PPFA)과 일부 의사들은 앞서 샌프란시스코와 뉴욕,링컨에서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 규정이 더 일반적인 형태의 낙태까지 범죄로 규정, 낙태 폐지를 위한 전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지자들은 이 법이 임신부 건강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임시 후기의 낙태에만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부분출산 낙태금지법은 의사가 이런 형태의 낙태 시술을 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발효는 진행 중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연기되며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00년 같은 내용의 네브래스카주 법에 대해 인신부 건강을위한 낙태에 대한 예외 규정 부족을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의학협회(AMA)는 D&X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금지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미국산부인과의사협회는 D&X를 대체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D&X가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법 규정이 너무 모호해 더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논란도 덜한 '팽창및 배출(D&E)'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D&E는 임신2기에 가장 널리 행해지는 낙태시술법으로 미국에서 연간 14만건 정도가 시행된다. 또 미 정부는 최근 D&X가 임신부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낙태 시행 병원측에 환자 성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있으나 이는 개인의 의학적 정보 침해라는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 A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