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한 삼성생명의 대출 한도 확대를 승인한 데 대해 다음주 중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감위가 삼성생명의 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 것은 보험업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특혜를 주어 부실 회사인 삼성카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손실을 무배당 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하도록 한 데 대해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구분 계리나 계정 분리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부담 전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증자 참여에 대해 "삼정KPMG를 통해 삼성카드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주당순이익률이 12∼15%로 전망되는 만큼 증자참여는 삼성카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은 또 신용 공여 한도 확대를 요청한 데 대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어 삼성카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실제로 한도 이상의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