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고등법원은 24일 국민.친민당 연합이 지난 20일 총통선거 후 제기한 당선 무효 및 선거무효 소송을 절차상 문제를 들어 모두 기각했다고 대만 TV들이 보도했다. 뉴스 전문 채널인 둥썬(東森) TV는 고등법원이 '총통.부총통 선거 파면법' 102조와 104조에 의거, 야당 대리인이 제기한 2개의 소송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정,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총통.부총통 선거 파면법' 102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 공포를 한 후 15일내에 선거 무효를 제기할 수 있고, 104조는 당선자 공포 30일내에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당선자 공포는 선거 파면법 34조 6항에 따라 투표일부터 7일 이내에 공포하는 것으로 대만에서는 3월26일 공포될 것으로 예정돼 왔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 소식을 들은 롄잔(連戰) 국민당 주석은 선거파면법 112조의 '양 후보의 동의 아래 즉각 재검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즉각 재검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선거 결과 발표 후 시작된 야당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 24일 오후까지도 85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홍덕화 특파원. 필수연 통신원 duckhwa@yna.co.kr abbey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