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29
수정2006.04.02 01:30
베이징시가 신규 골프장 인허가를 중단하는 등 중국정부가 골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국인들의 중국 골프장회원권 구입 및 골프장 건설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베이징시는 농지의 불법전용을 막기 위해 신규 골프장 인허가 중단과 함께 기존 골프장의 물 소비량과 토지사용,환경오염 등에 대한 감시에 들어간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미 건설중인 골프장도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건설사업이 중단된다.
신화통신은 "베이징시에는 현재 건설중인 10개의 골프장을 비롯 모두 29개의 골프장이 있으며 이중 8곳은 시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베이징시 외에 다른 지방정부들도 골프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골프회원권 가격은 2만∼5만달러로 한국보다 훨씬 싼 데다 위안화 평가절상과 골프장 건설붐에 힘입어 회원권을 구입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다.
특히 회원권을 한국인들에게 판매하는 전문 중개인이 적지 않고,한국인을 겨냥한 골프장을 세우려는 한국투자자들도 급증하는 추세다.
중국에서는 골프장이 준공되기 전부터 회원권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골프장의 회원권을 산 경우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로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골프회원권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장치도 미흡하다.
롱통연합법률사무소의 이춘옥 변호사는 "회원권 구입자나 투자자는 당국이 골프장을 정리할때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보상액은 일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를 불법전용해 만든 골프장의 정리과정에서 시당국이나 업체가 제대로 보상해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