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요즘 일거수 일투족에 신중을 기한다고 한다. 평소의 신중한 성격과 탄핵국면 속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여론의 높은 관심 탓도 있지만 청와대 안봉모(安峯模) 국정기록비서관, 이른바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 밀착수행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안 가결로 지난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권한행사가정지되면서 안 비서관은 곧바로 고 대행을 따라다니며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은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기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경우 공식 일정은 물론이고 비공식 일정까지도 대통령 직무에 관한 사안이면모두 취재 및 기록 대상이다. 반면 고 대행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수행에 관한 것만 기록한다는게 청와대 비서실의 설명이다. 이를테면 고 대행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 외교사절 접견과 부처 업무보고 등 공식 행사만 `사초(史草)'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자료의 종류도 주로 녹취물이나 손으로 쓴 기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물론 안비서관은 23일 국무회의에도 배석해 고 대행의 발언과 회의 내용 등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과거 김영삼(金泳三.YS) 전 대통령 시절만 해도 국정기록비서관실의 전신인 통치사료비서관실의 역할과 기능은 제한적이었던 반면, 김대중(金大中.DJ) 전 대통령시절로 들어서면서 크게 활성화됐다. YS 시절엔 대통령의 발언을 녹음한 뒤 이를 책으로 편집, 통치사료기록서에 수록한게 사실상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나 DJ 정부때는 녹음자료 뿐만 아니라 영상물, 테이프, 보고서, 각종 시나리오까지 있는 그대로 모두 보관했다. 국민의 정부 집권 5년간 모은 자료는 총 16만건에 달했다고 한다. 아직 공식 기록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참여정부 들어 노 대통령에 관한 기록도만만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국정기록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고 대행의 직무 기록도 노 대통령의 국정기록과 함께 보관될 가능성이 높다"고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