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새집증후군등 실내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각종 질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다. 신축 주택 입주자들이 피부염, 천식 등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르고이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대책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휘발유와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한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오염총량관리 의무제를 시행해 수도권 대기질과 상수원 수질 개선에치중하겠다는게 올해 환경부 업무계획의 주요 골자다. ▲실내공기와 유해화학물질 관리= 올해 부터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의실내공기질 측정과 환기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오는 5월말 부터 의료기관, 도서관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등유해물질 측정이 연 1회 이상 실시된다.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오염물질 측정수치를 60일간 출입물 게시판에 공고토록 했으며 올해내에 공기질 관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다이옥신 등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식약청 등과협의해 1일 허용섭취 기준을 법제화하고 최적 관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해말 악취방지법을 제정. 공포하면서 악취발생 지정물질을 13종으로 확대하고 고무.합성수지 등 악취발생 물질의 소각장외 소각을 금지했다. ▲대기질 개선= 자동차 보급 확산과 에너지 소비증가로 대기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마련해 배출허용총량제, 저공해차량 보급시행에 들어간다. 내년 부터 시행되는 경유승용차 시판에 대비,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해 경유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경유 구입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에너지환경세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황함량 30ppm인 초저황 경유,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연료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보급을 추진하고 노후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수도권에서 부산,대구로 확대한다. ▲상수원 수질개선= 한강수계 경안천 유역인 광주시(廣州市)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6월에 도입된다. 또 연말까지 한강수계 일대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제로 변경하고 낙동강 수계인 부산.대구 지역은 8월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금강.영산강 수계는 내년 8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다. 또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담당인력을 충원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 관리 연구센터를 설치해 오염총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폐기물관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적용 품목을 라면봉지와 필름류 등으로 확대했으며 건설폐기물에서 의무적으로재생골재를 생산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32개 지역으로 확충하는 동시에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중장기 포장폐기물 감량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한반도 생태네크워크 구축= 생태계 보전지역을 핵심.완충. 전이 등 3개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차등화하고 자연생태공원 지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해서는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생물권보전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해안의 지형과 생태특성을 고려한 도서.연안 자연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보전가치가 큰 자연자산을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매입해 보전하는내셔널 트러스트(National Trust)운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기자 bum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