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공시시한을 단축해 주식시장 마감후에 공시를 내는 이른바 '올빼미공시(야간공시)'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또 수시공시는 줄이고 제재는 위반수위에 따라 차등화하는 등 공시제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22일 간부회의에서 "수시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야간공시를 포함해 공시시한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시 기준이 불합리하고 수시공시 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우선 올빼미공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주요 경영사항과 투자정보는 오후 3시 이후 공시를 금지시키거나 오후 3시 이후에 낸 공시는 다음날 오전 개장전 재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토요일에 공시하는 이른바 '얌체공시'도 내용에 따라 제한하거나 월요일 오전에 재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59개 항목,2백개 사항에 이르는 수시공시의무사항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에게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사항은 수시공시대상에서 제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시공시 위반에 따른 징계는 사안별로 차등화된다. 현재는 1년동안 2회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2년동안 3회 위반하면 퇴출된다. 금감원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0.1회'나 '0.5회','1회'위반 등으로 세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내달부터 통합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독정책방향을 마련,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