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주수 농림부 차관을 단장으로 '쌀협상 대책 실무추진단(태스크포스)'을 구성, 16일 첫 회의를 갖는 등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쌀 협상 과정에서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쌀 협상 현안을 다룰 협상대책팀(팀장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협상담당대사ㆍ1급)과는 별도로 권태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2차관보)과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 등 2명의 관리관(1급)을 공동 팀장으로 둔 것도 이 때문이다. ◆ MMA 증액요구가 최대 관심 한국은 지난 1월20일 쌀 관세화를 유예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미국 중국 등이 쌀 협상에 대비해 내부입장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16일 현재 협상참가 의사를 공식 통보한 국가는 아직 없다.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ㆍminimum market access)의 △증량 규모 △수입방식 △용도제한(시중판매 여부 등)과 △관세화 유예연장 기간 △관세화시 의무수입물량 증량문제 등이 주요 협상항목이 될 전망이다. 이 중 올해 국내 쌀소비량의 4%로 돼 있는 MMA를 어느 수준까지 늘릴 것인지가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 국영(國營) 방식으로 도입되는 수입물량을 민간교역으로 전환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대만의 경우 MMA의 35%를 민간교역으로 수입하도록 허용한 상태다. ◆ 관세화 전환 여부 주목 한국은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결과에 따라 쌀 관세화를 10년간 유예받았다(WTO 농업협정 제4조). 대신 매년 의무수입물량을 확대, 관세화 유예 마지막해인 올해는 쌀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올해 20만5천t).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오는 9월 말까지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을 통해 쌀 수출국들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 그러나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협상 없이 국내외 쌀 가격차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범위 내에서 내년부터 관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UR 협상에서 기준연도인 1986∼88년의 국내외 가격차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될 관세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수입 쌀값의 3백80∼3백90%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 향후 협상전망은 불투명 지난해 WTO 칸쿤회의가 결렬되는 등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세부원칙(modality) 없이 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협상 대상국들이 향후 쌀 관세율 감축폭과 속도,저율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물량을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짐작만 무성하다. 정부는 일단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 대상국들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에 대비,관세화로 전격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외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 방안을 모두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