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16일 KCC 금강고려화학과 유리제우스 주식형 사모펀드 1호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 관련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강제집행을 금지해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현대상선은 소장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를 할 수 있도록열람실 및 관련 시설물을 갖추었음에도 적정 열람인원 규모를 놓고 이견을 빚자 곧바로 간접강제 신청을 내고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며 하루 2억원씩의 배상금 강제집행을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KCC측은 지난달 23일 현대상선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을내 다음날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양측이 회계장부 열람 인원을 놓고 이견을 빚다 열람이 무산되자 KCC측은 지난 8일 "회계장부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하루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현대상선 상대 간접강제 결정을 법원으로부터받아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