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신범(李信範) 전 의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 개최 및 후보자 등록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10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신청서에서 "정당법에는 정당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당헌으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전대 대의원 득표수와 비(非)당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5 대 5로 합산한 결과로 대표를 선출한다는 당헌을 급조해 대표를 선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여론조사는 신진인사보다 기성인사에 유리해 불공정하고, 특히조사방법에 따라서는 조사자의 의도대로 되는 만큼 정당내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기자 b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