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쇼핑(대표 강말길)은 LG그룹의 엄격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분위기와 맞물려 홈쇼핑업체 중 가장 선도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정도경영 문화 정착을 위한 규정 제정 이후 2000년 12월 당사 징계규정을 개정,정도경영 및 공정거래법 위반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01년에는 협력업체의 대표이사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다짐하는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대외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공표하고,2002년 2월 임직원의 행동지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정도경영 실천지침을 제정했다. CP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감독하고 지도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자율준수 관리자로 하여금 CP 운영과 실행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 및 당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와 준법감시 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도 아래 공정거래에 관한 자체 교육 및 외부 전문기관의 강사를 초빙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외부 전문기관 등의 교육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LG홈쇼핑 공정문화추진위원회'를 구성,산하에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자율준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사업상 거래와 관련해 회사의 정도경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공정거래 관련 법상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규정의 심의기준에 따라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는 업계 최초로 '심의실'을 설치해 자율적 심의 기능을 수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교육을 정례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