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단 중간 정산한 후 명예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이 아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명퇴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어서 이미 중간 정산 시점을기준으로 명퇴 소득세를 납부한 수 십만명이 세금 환급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0일 KT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직원들의 명퇴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를 산출할 때 근속연수의 기준을 언제로 삼아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처음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삼도록 예규를 새로 만들고 최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세청 예규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명퇴하는 근로자는 중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명퇴금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예규란 법령에 대한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의 예규를 상위 기관인 재경부가 수정함에 따라 이미 명예퇴직한 후 세금을 낸 근로자들로 새로운 예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명퇴 소득세는 명퇴금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평균 금액을 산출한 뒤 금액에 따라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명퇴금의 경우 근로자가 처음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회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어려움에 처한 명퇴자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규를 고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면 퇴직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작년 9월 단일 기업의 1회 감원 규모로는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인 5천500여명에대해 명예 및 희망퇴직을 실시한 KT는 이번 조치로 명퇴자 1인당 150만~400만원씩총 100억원 이상을 환급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실업자 중 명예.조기.정리퇴직자는 98년 21만5천명, 99년 13만6천명, 2000년 4만3천명, 2001년 3만8천명, 2002년 2만2천명, 작년2만8천명 등 최근 6년 동안에만 48만2천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