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수 여권과 발급 지연' 등 탈북자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두리하나 선교회는 10일 탈북자들이 여권 발급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당국을 상대로 이르면 5월께 손해배상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두리하나측은 "탈북자들에게 복수 여권이 아닌 단수 여권이 발급돼 여러 가지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신분을 손쉽게 파악, 비자 발급이 빈번히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입국 탈북자는 통일부의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에서 퇴소한 후 5년간은 자유롭게 해외를 드나들 수 있는 일반 복수여권이 아닌 외국에 한 번만 다녀오면자동 폐기되는 단수여권을 발급받고 있다. 두리하나측은 또 "부당한 구실과 까다로운 심의로 인해 여권 발급까지 최소한 40일씩이나 걸린다"며 "탈북자들의 여권 발급 심사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외교통상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리하나는 소송을 위해 5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www.durihana.com)를 통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복수여권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소송 변호인단도구성 중이다. 두리하나 천기원 전도사는 소송과 관련,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다른 탈북 단체와 연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탈북자들은 지난해 말 여권발급 제한이 탈북자들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달 말께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