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러기 아빠가 부인명의로 집 사면 증여세 물어야 A씨는 지난 2000년 아파트를 5억4천만원에 사면서 자녀 유학을 위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부인 B씨 명의로 등기했다가 증여세 7천만원을 부과받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아파트 취득금액중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을 뺀 3억원은 부부간 증여세 면세 한도(2002년 말까지 5억원, 이후 3억원으로 축소)를 넘지 않았는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에 대해 심판원은 B씨가 국내 거주자일 때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게 맞지만 국내에 직업이 없고 1년중 10개월가량을 해외에서 보내는 점 등으로 감안할 때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 부녀간도 돈 받고 팔면 증여세 안물어 국세청은 C씨(여)가 지난 2000년 6월 아버지 소유 주택을 3억2천만원에 취득하자 양도소득세와 함께 증여세 6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ㆍ증여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하면 무조건 증여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을 맞교환하거나 △신고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국세청은 C씨가 그동안 신고한 소득금액이 1억2천만원에 불과, 집값을 낼 형편이 아닌 데다 부동산 맞교환이나 자산처분도 아니어서 증여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C씨의 수입이 실제로는 신고금액보다 더 많았고 아버지의 통장에 2차례 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과세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