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경과 o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국가적 대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특히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루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진력하여 왔음. o 그 결과,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을 상당부분 밝혀내고, 민주당.한나라당의 선거 핵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13명을 구속 기소 또는 수사 중에 있고, 8명의 정치인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수사 중에 있음. o 2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철저한 수사, 공정한 수사, 절제된 수사」를 3대 기본방침으로 정해 수사에 임하였으며, o 특히, 정치적 의도나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을 밑바닥까지 파헤쳐 낱낱이 밝힘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정치풍토 조성의 기틀을 세우는 한편,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을 확고히 정립한다는 의지로 수사를 진행하여 왔음. ◇수사 의의 o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그 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선과정에서의 정치권과 기업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었음. o 그 과정에서,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자금 공여자인 기업수사에 대해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고,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o 그러나, 이번 기회에 불법 대선자금의 실상을 확실하게 밝혀 공개함으로써 정치권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비리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함과 아울러, - 다시는 유사한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자금의 모금, 관리, 사용, 검증 등 전 과정에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되는 한편, - 기업의 경우 경제활동의 투명성과 국제적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기회로 승화시킨다면 이번 수사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을 것임. o 또한,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한다는 원칙」을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하여, 검찰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관철해 오고 있음. ◇향후 수사방침 o 당초, 검찰에서는 가급적 빨리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하였으나, 그 수사 대상이 정.재계 전반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여 수사가 불충분한 점이 적지 않아 - 부득이 4.15 국회의원 총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오늘을 기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 정치인의 소환 등 정치인에 대한 직접 수사에 한해 총선 때까지는 보류할 방침임을 천명함. o 본격적인 총선정국이 전개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검찰수사가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격렬한 정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 「철저한 진상 규명」에 관한 검찰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총선이 끝날 때까지 수사를 보류하는 것임. o 아울러, 이번 수사의 본질이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것인 점과 기업의 경우 대부분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제공하게 된 점 및 어려운 국가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법자금을 제공한 기업인에 대하여는 가급적 불구속 수사하거나 처벌 범위를 최소화할 방침임. o 그러나, 정치인의 소환 등 직접조사를 제외한 계좌추적 등 관련조사를 계속할 것이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거나, 현재까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하고, 총선후에는 유보된 정치인 관련 수사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그 실상을 규명해 나갈 것임. o 오늘, 현재 계속 중인 수사에 대한 처리방향을 설명함과 동시에 차후에 밝혀야 될 사항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드려 총선이 끝나면 그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설명드리는 것이며, - 오늘의 발표가 수사의 사실상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 o 한편, 시간적 제약과 유한한 수사인력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검찰 수사만으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 실정임. o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정치풍토의 문제점이나 경제계의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 등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경제계 등 관련 분야를 포함한 범국민적 의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o 검찰도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이 필요한 정치자금 관련 법령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법무부에 건의하여 제도개선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