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검찰 수사결과 정당에 유입된 자금이불법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유용이나 배달사고 없이 당 차원에서 사용됐다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인 30조 1항은 처벌대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자 외에 정당, 후원인, 법인 및 기타 단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개인이 아닌 당(黨)이라면 정치자금 전달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들에게 추징까지 선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주된 해석이다. 이처럼 정치자금법상 정당이 추징에서 자유롭게 만든 조항은 공소시효 3년, 최고 징역 3년 등 다른 금품 수수죄에 비해 처벌이 약해 정치자금법이 오히려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과 같은 맥락에서 정당에 특혜를 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이 아닌 당에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이런 해석은현재 2심 판단까지 받은 상태여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 해석은 지난 97년 대선때 국세청을 동원, 23개 기업에서 166억3천만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과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실형 선고 외에 추징이 붙지 않았던 것이 처음으로, 이입장은 작년 12월 고법에서도 유지됐다. 하지만 당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달됐던 돈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유용이나 착복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징이 가능하다. 당이 아닌 개인은 처벌대상이기 때문이다. 중간 전달과정에 자금의 교환이나 변형 등이 있었을 경우 아직 법리적 판단이확립된 것이 없어 다소 애매한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삼성그룹에서 받은 채권을 현금으로 교환, 한나라당에 전달한 서정우 변호사. 서 변호사의 경우 채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부분을 개인이 자금을 유용했다고 봐서 추징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결국 당에 고스란히 전달됐으므로 추징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 한나라당이 검찰 수사 이후인 작년 11월초 삼성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진채권 138억원의 경우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삼성그룹 임직원의 경우 정치자금법상 처벌대상에서제외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됐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고 부가형인추징도 법리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이 형사상 추징에서 면책된다는 우세한 시각과는 별개로 도덕적 차원에서 수수한 불법자금을 기업에 되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기업이 수수를 거부할 경우 열린우리당이 최근 당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롯데그룹의 불법자금 2억원을 롯데측이 받길 거부해 법원에 공탁한 것처럼 간접적으로 되돌려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순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