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한ㆍ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미국 협상 대표단은 오는 4월 발표될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지식재산권 보호등급에서 한국이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 지난달 USTR의 비정기 실태 조사에서 지재권 보호등급이 기존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한 단계 강화됐었다. 이같은 등급은 미국의 지재권 보호 통상법인 스페셜 301조를 토대로 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법 301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통상법에 따른 '일반 301조'와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 형태로 만든 보다 강도 높은 '슈퍼 301조' 그리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인 '스페셜 301조' 등이다.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ct) 182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재권 분야에만 적용하는 통상법 조항이다. 이 규정에 따라 USTR는 매년 4월 말까지 74개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등급을 평가해 발표한다.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정기 실태조사를 벌여 등급을 조정하기도 한다. 지재권 보호 정도에 따라 각국은 △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watch list) △관찰대상국(OO:other observation)으로 각각 분류된다. 지난해 연례 심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됐고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11개국이 우선감시대상국에, 캐나다 이스라엘 칠레 등 36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우선협상대상국에 지정되면 6∼9개월간 해당 분야에 대해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전 교역분야에 미국내 수입 제한과 고관세율 적용 등 무차별 무역 보복이 가해진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은 일종의 경고 조치로 직접적인 무역보복은 이뤄지지 않지만, 미국은 각국에 대한 등급 조정을 통해 우회적인 통상압력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