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가 차를 출발하려는 순간 뭔가 이상해서 차를 멈추고 확인해보니 차 밑에 강아지 한마리가 깔려 죽어있었다. 강아지의 목에는 개줄이 묶여 있었고 개줄은 3m 정도의 길이로 화물차 주변에 있는 개집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경우 김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할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대인 또는 대물사고 발생시 법률상 발생하는 배상책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약관에 나타난 '개'의 지위와 보상이다. '개'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대물보상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개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수리비와 교환가액이다. 다친 경우에는 치료비를, 죽은 경우에는 같은 종의 개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강아지 사고처럼 개가 스스로 차 밑으로 기어들어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출발하기 전 차 밑을 포함한 차량 주변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차가 다니는 도로 주변에 개집을 설치한 개의 소유주에게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 운전자는 개 값의 70~80% 배상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