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김숙자(36) 씨는 올해 초 전세보증금에다 은행대출을 보태 집장만을 하려다 크게 실망했다. 김 씨가 봐뒀던 아파트를 사려면 8천만원 가량을 추가로 빌려야 하는데,대출이 4천만~5천만원 정도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내집마련 꿈에 부풀어 있다. 이달 말 출시되는 모기지론을 이용하면 김 씨와 같은 서민도 적은 돈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이 이달 말 출시된다. 모기지론 업무를 관장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난 2일 출범했다. 모기지론은 담보인정비율이 높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겨줄 것으로 기대되는 대출상품.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모기지론 이용법을 소개한다. ◆대출금리는 연 6.8% 수준될 듯 이달 말 처음 출시되는 모기지론의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0.2%포인트가량 낮아진 연 6.8%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올 들어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모기지론은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나중에 모기지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더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금리변동 주기는 대략 2개월이다. 하지만 한 번 정해진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만약 연 6.8%로 모기지론을 받았다면,향후 금리가 8%로 올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대출기간은 10,15,20년 등 세 종류인데,15년 이상 장기로 빌릴 경우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한 실제 대출금리는 연 5.8% 정도다. 다만 전용면적 25.7평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전세 끼고 사면 집값의 60%까지만 대출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살 경우 최고 70%까지 인정되는 담보비율이 60%로 축소된다. 이때 적용되는 집값은 공신력 있는 인터넷 시세의 하한가를 말한다. 시세를 적용할 때보다 5% 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내야 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선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모기지론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주택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 하반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모기지론도 출시될 전망이다. 모기지론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을 수도 있다. 이때 소유권 등기를 마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모기지론 대출액도 기존 담보 대출액을 넘지 못한다. ◆재건축·재개발 예정 주택은 제외 재건축·재개발 예정 주택에 대해선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없다. 기존 주택이 재건축에 들어가면 대출을 곧바로 상환해야 한다. 저당권 등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공매나 경매대상 주택도 모기지론이 허용되지 않는다. 집값이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도 모기지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소득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보다 세 배 이상 많지 않아도 모기지론을 내주지 않는다. 1억원을 20년간 빌린다면 매달 67만원씩 갚아야 하기 때문에 월소득이 2백1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단 맞벌이 부부는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물론 부채는 합산한다. 모기지론을 받으려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들고 국민·우리·외환·제일·기업은행,농협,삼성생명,대한생명,연합캐피탈 등 10개 금융회사 중 한 곳을 찾으면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