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한 거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도 크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보험상품을 알아두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2003년부터 분양손실보상보험 및 부동산가치하락보상보험 등 두 가지 부동산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분양손실보상보험은 신축하려는 건물의 분양률이 금융기관과 보험회사가 사전에 약정한 분양률에 미달해 금융기관이 대출원금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건물의 준공을 전제로 대출 원금의 일부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부동산가치하락보상보험은 금융기관이 대출시에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한 결과 그 처분가치가 당초 약정한 가치에 미달해 금융기관이 대출 원금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들 보험상품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 원금 손실만을 보상하며, 건물의 미준공, 시행사 등 부동산개발사업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행위나 금융기관의 상실수익, 기타비용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