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퇴출制 부작용 속출] "회생가능 기업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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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유업은 지난달 24일 상장폐지가 확정됐다.
법원에서 해태유업이 작년 5월 회계처리 불투명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데 대해 낸 취소 소송에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주목할 것은 법원의 판단근거가 회계처리 불투명이 아니라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이라는 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 결정 이후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자 영업활동에 큰 타격을 입어 재무상태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고 기업 이미지에도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며 "상장을 유지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해태유업이 상장폐지된 것은 '즉시퇴출제도'에 의해서다.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법정관리 및 화의에 들어가거나 감사의견이 거절된 기업은 즉각 퇴출시키고 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키워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또 한편으로는 편법적으로 상장을 유지하는 업체를 솎아내려는 의도도 있다.
부도나기 직전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상장만 유지하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나 상황논리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데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산업은 최근 화의절차 개시로 상장폐지 판정을 받았지만 실적은 매년 이익을 낼 만큼 견실하다.
회사측은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의 회생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며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 자금악화로 상장폐지될 경우 외부세력이 이를 이용,정리매매 기간중에 헐값에 주식을 매수해 경영권을 빼앗는 부작용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즉시퇴출제도 적용범위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든지,아니면 예외조항을 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개별 기업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회생 불가능 기업에만 선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