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신청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영풍산업의 향배에 증권가의 관심이 쏠려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상장사 즉시퇴출제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여서 이 회사의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비슷한 경우에 처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지난 12일 영풍산업에 대해 화의절차 개시 신청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거래정지시켰다. 그러나 회사측은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이 회사 주식의 77%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강력 반발하며 상장폐지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영풍산업의 상장폐지 결정은 거래소가 지난 2002년 말 도입한 즉시퇴출제도에 따른 것이다. 즉시퇴출제도란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에 대해서도 관리종목에 편입하는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다. 영풍산업측은 그러나 이같은 제도를 모든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매년 이익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에 처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법원으로부터 화의 개시 결정을 받아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상장폐지 결정은 회사의 회생을 오히려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법정관리나 화의기업에 대해 관리종목 편입이라는 중간절차를 둘 경우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시장의 신뢰성을 위해 즉시퇴출제도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개별 기업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모든 화의기업을 곧바로 퇴출시키는 현행 규정은 법을 지나치게 계량적으로 적용한 측면이 강하므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