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대폭 줄이되 기업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제언'을 채택,국회의장과 3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제언을 채택하고 정치자금법을 어긴 정치인에 대해서는 의원직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후원 한도를 초과해 정지자금을 기부한 기업은 한도 초과액의 1백배를 벌금으로 부과하자고 제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후원 한도를 △국회의원은 5천만원에서 2백만∼3백만원 △중앙당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줄일 것을 제의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