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 공동적용이 가능하도록 장해등급분류 개선방안이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장해등급 적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생-손보사간 겸영이 가능한 제3보험의 경우 동일한 장해에 대해 생-손보간 상이한 등급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장해등급분류표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장해정도에 따라 상위에서 하위등급 순으로 나열하는 등급별 체계에서 신체 부위별 체계로 개선돼 편제 방식이 '6등급 71개 항목'에서 '12개 신체부위 99개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또 신체부위의 장해및 손실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해율에 의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도입된다. 아울러 한시장해와 통증장해,기형장해를 인정하는 등 장해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정도를 감안해 장해를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5월까지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의료계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개선방안을 확정키로 했다.이어 9월까지 개선된 장해분류표에 따른 위험율을 산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