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가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법정구속돼 직무정지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장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군수의 내연녀 문모(43)씨에게 돈을 전달한 건설업자 이모(43)씨도 징역 2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신안군청 김모(60) 과장에 대해서는징역 10월에 선고유예했다. 재판부는 "고 군수는 내연녀에게 돈을 줄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평소잘 알고 있는 건설업자 이씨가 독단으로 했을리 없고 고 군수에게 보고해 동조,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연녀 문씨에게 돈이 건네졌지만 사실상 군수가 받은 것이나 다름없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의계약 지시와 관련된 고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고 군수가 재무과장을 통해 수의계약 업체를 지정해 계약토록 했으나 증거가 없고 부당하게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고 군수가 지난해 7월 건설업자 이씨에게 태풍피해 복구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1억6천500만원을 문씨에게 건네도록 한 혐의로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구형했다.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