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1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사돈민경찬씨의 사설펀드 모금 의혹과 관련, 당초 오는 20일 경찰청에서 실시키로 했던청문회 장소를 바꿔 국회에서 개최키로 의결했다. 김기춘(金淇春) 법사위원장은 "구속된 민경찬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