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12일 제주지사 재직시 관광지구 지정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고 축협 중앙회장 재직때에는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국회의장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축협을 부실경영함으로써 축협측에 97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 혐의의 경우 원심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지만 당시 관광지구 지정업무 처리 과정 등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이는등 대가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제주지사로 재직중이던 지난 96-97년 D산업 대표로부터 관광지구 지정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고 축협 중앙회장 재임시에는 축협 상호금융특별회계 기금을 부실운영, 9백7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0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또 농협과 축협의 통합 입법작업이 진행중이던 국회에서 자해소동을 벌이는 등 통합반대를 주장하면서 축협회장 사퇴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작년 6월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