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에 휘말릴 경우 자칫하면 기업의 문을 닫거나 엄청난 국가 이미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을 기획하기 이전부터 특허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고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특허정보가 방대하고 특허등록 여부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때가 많으므로 국내 업체들은 특허정보 등에 대한 교류와 분쟁 발생시 공동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요즘 특허를 둘러싼 기업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분쟁들에 대해 알아봤다. ■ 'inside' 전쟁 가장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inside'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인텔과 국내 최대디지털카메라 커뮤니티 운영업체 디씨인사이드간의 상표권 분쟁. 지난해 12월 중반 인텔이 한국 법정대리인 와이.에스.장 합동특허법률사무소 정진상 대표변리사 이름으로 디씨인사이드에 한통의 내용증명을 보내며 시작된 이 분쟁은 디씨인사이드측이 12월 31일 'inside를 독점 상표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답하면서 불붙기 시작했다. 인텔측은 'inside'는 인텔이 10년 가까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인 것으로 다른 업체에서 inside를 사용하는 것은 인텔에 기댄 무임승차나 다름없다며 현재 쓰고 있는 디씨인사이드 도메인 등록을 취소하고, 제품에 붙이는 상표와 모든 광고물에 디씨인사이드라는 이름을 쓰지 말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디씨인사이드측은 인텔과 소송을 진행하다 망하나, 도메인을 포기해서 망하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배수진을 치고 맞서고 있어 앞으로 어떤식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 기저귀 소송 샘 방지용 날개가 부착된 기저귀의 특허권을 놓고 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 사이에 8년동안 계속된 '기저귀 소송'으로 작년 쌍용제지가 유한킴벌리에 34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마무리가 됐다. 지난 95년 유한측이 기저귀 안쪽 '샘 방지용 날개' 특허를 쌍용이 도용했다며 생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쌍용측이 특허등록 자체가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으로 맞서면서 시작됐다. 작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일단 유한측의 손을 들어줘 쌍용쪽이 기저귀를 생산함에 따라 유한쪽이 입은 손해액 34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 삐삐 분쟁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무선호출기(삐삐) 제조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으로 역시 작년에 마무리가 됐다. 소송 당사자는 텔슨전자와 어필텔레콤으로 97년 텔슨전자가 어필을 대상으로 '광역무선호출기와 호출수신제어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곧바로 어필이 '텔슨의 특허는 이미 범용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특허등록 무효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고, 두 회사는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회사의 명예를 걸고 벌어진 이 싸움은 결국 어필텔레콤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지만 두 회사 모두 이제 삐삐를 생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