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기업을 인수합병(M&A)한 뒤 불법을 저지르다 검찰에 구속되는 기업 사냥꾼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돈 한푼 없이 기업 보유현금을 빼낼 수 있고 지분매각으로 차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머니게임'에 치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M&A 이전 우량했던 회사들의 상당수는 기업 사냥꾼들이 무리하게 끌어쓴 사채 등을 변제하면서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업체에 대한 M&A가 시너지효과 창출이 아닌 '대박 터뜨리기'용으로 활용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사모펀드 출범 등으로 M&A가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회사와 대주주,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 퇴출대상으로 전락한 우량기업 =서울중앙지검은 9일 코스닥업체인 유니씨앤티를 인수한 뒤 7개월 만에 매각, 결국 회사를 부도·퇴출로 내몬 전 대표 김모씨(35)를 구속했다. 컴퓨터 부품업체인 이 회사는 김씨의 인수 당시 IBM 협력업체로서 현금보유액이 1백85억원에 이르는 우량업체였으나 2002년 10월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 1백50억원을 빌려 2001년 3월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자금상환을 위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장외기업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 자금 14여억원과 유니씨앤티 자금 59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부실인수 조건으로 유니씨앤티를 전모씨에게 팔아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통해 부실규모를 줄였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씨를 일단 구속기소했으나 다른 횡령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기업 사냥' 주의보 =올들어 기업 대표나 임원들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입건된 경제사건 중 코스닥기업에 대한 불법 탈법 M&A와 인수 후 자금횡령 등의 사례는 모두 4건에 달한다. 한빛네트 사장은 빌린 사채를 회사자금을 횡령해 상환했다가 구속된 것을 비롯 한신코퍼레이션 전 임원 3명과 삼화기연 대주주도 회사자금을 유용하다 각각 구속기소됐다. 기업 사냥꾼들의 불법 M&A는 코스닥시장이 급속 추락한 2000년대 초반에 만연했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엔 외국인 지분 확대, 규제완화, 금융권 구조조정, 사모펀드 출범 등 M&A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대거 자리잡고 있어 관련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불법사례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분석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