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금융 거래는 단돈 1원이라도 모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불법 혐의와 관계없이 2천만원이 넘는 금융 거래는 무조건 신고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는 김효석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현재 2천만원인 혐의거래 신고 기준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