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과 방송, 사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8개 분야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해 상시 감시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불만 제기가 많은 산업분야에 대해 상시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불공정 행태를 감시, 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시 개선대상 8개 분야는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의료ㆍ제약 △건설 △부동산 △방송 △사교육 등이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공정위 공무원 정원 내에서 각 분야별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상시 시장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컨대 금융시장 TF는 공정위 직원 가운데 10여명의 지원자로 구성되며 △기업인수ㆍ합병(M&A) 동향 분석 △M&A에 따른 독과점 여부 △담합 형성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ㆍ연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조 부위원장은 또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과 관련, "대한항공에 심사보고서를 전달했으며 약관법 위반에 대한 조치(검찰고발)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11일 전원회의에서 대한항공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