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4.01.28 17:28
수정2006.04.01 22:42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에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젊은이, 참전용사 등을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의 40%를 세액공제해 준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신규 채용했을때 채용인력 1인당 1백만원씩 기업이 낼 세금(법인세나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줄 계획이다.
예컨대 법인세액이 2천8백만원인 기업이 연간(과세연도) 10명을 고용했다면 법인세에서 1천만원을 빼고 1천8백만원만 내게 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2년간 평균 근로자 수(직전 2년 매월 평균 상시근로자의 합÷24개월)를 초과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고용자 명부 등)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한다.
공제대상은 룸살롱, 단란주점, 카바레, 무도장, 도박장과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안마시술소 등 6개 호화 향락업소를 제외한 모든 기업과 자영사업자이다.
그러나 기업이 신규 채용을 많이 해 세액공제 규모가 크더라도 최저한세율(중소기업 10%, 대기업 15%, 자영업자 40%) 만큼은 내야 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