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늑장대응 ..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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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 허위납입이 적발된 대호 등 4개사의 '유령주식' 파동과 관련,감독 당국이 혐의를 접하고도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감독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4일 대호의 가장납입 혐의를 처음 입수하고서도 이틀이 지난 26일에야 증권거래소에 이를 통보했다.
또 사실 확인후 즉각 매매거래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할 거래소는 금감원에서 통보받은 지 나흘이 지난 30일에서야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거래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대호 주권이 거래정지되기 전인 26일과 29일 이틀간 거래된 주식수는 3백80만여주에 달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과 거래소는 "가장납입 혐의만 갖고는 거래정지 사유가 안된다"며 "휴일과 주말이 겹친 때라 사실확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혐의를 잡고서도 며칠씩이나 사실확인을 못한 금감원과 거래소의 늑장 대응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