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공장설립 관련 규제가 오는 3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과도한 규제가 효율적인 설비투자를 가로막고 해외 공장이전을 부추켜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일 경제산업성은 공장부지에서 생산시설을 지을 수 있는 한도(건폐율)를 확대하고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녹지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공장입지법 시행령을 3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규제완화 대상은 부지면적 9천㎡(3천평)이상 또는 건축면적 3천㎡(1천평) 이상으로,일본내 약 2만개의 중·대형 공장이 혜택을 보게된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분진 등 오염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업종별로 차등 규제해온 건폐율 한도를 확대,철강 화학 자동차부품 공장의 경우 현행 15-3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준다. 예를 들어 건폐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 공장은 1.5배까지 증설이 가능해진다. 초목을 심은 녹지를 공장부지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규정도 완화해 공장건물 옥상에 조성한 정원 등도 녹지로 인정해 준다는 방침이다. 기존 녹지를 생산시설 용도로 전환하더라도 그만한 크기의 녹지를 옥상 등 편리한 곳에 만들면 되기 때문에 시설 확장이 쉬워진다. 지자체에 공장허가와 관련한 재량권을 대폭 이양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녹지 의무확보 비율의 경우 현재는 국가기준인 20%에서 상하 5%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지만,3월부터는 상하 10% 범위로 확대돼 지역에 따라서는 건폐율을 공장부지의 10%만 충족시켜도 된다. 일본이 과감한 공장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규제의 원래 목적인 공해배출 문제가 신기술의 등장으로 상당히 개선됐다는 이유도 있지만,엄격한 규제로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이 저하돼 공장건설이 손쉬운 해외로의 이전이 가속화되는 데 따른 자구책이다. 실제 지난 2002년 새로 건설된 부지 1천㎡(3백30평) 이상 공장은 모두 8백44개로 89년의 20%에 지나지 않는 등 공장건설 기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일본 경제계는 "세계적으로 엄격하기로 소문난 각종 규제가 중국 등으로의 생산거점 이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