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침대의 전자파 때문에 유방에 종양이 생겼다며 40대 주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서창원 판사는 11일 주부 A(45)씨가 전기 침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때문에 유방과 손가락에 종양이 생겼다며 전기 침대 제조사를상대로 낸 3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01년 1월 백화점에서 200만원을 주고 전기침대를 구입한 뒤 8개월만에 병원으로부터 유방섬유선종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결국 유방 양성종양판정으로 절제수술을 받아야 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9월부터 갑자기 검지가 아프기 시작, 지난해 6월 혈관종양 판정을 받아 수술을 했지만 경과가 안 좋아 재수술을 받아야 했고 10살 난 아들도 눈이 충혈되고 감기가 자주 걸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질병이 모두 전기침대에서 나오는 전자파 때문이라고 생각한 A씨는 자신과 아들에게 각각 2천200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전기침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다. A씨는 소장에서 "전기침대를 판매하는 사원이 `전자파가 안 나오고 혹시 전자파가 나와 해를 입으면 배상해 주겠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구입했는데 결국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기침대의 전자파 때문에 A씨와 아들이 병을 얻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전기침대 회사에서 과장 광고로 A씨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