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을 전쟁포로로 규정한 가운데 후세인이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쿠르드족 출신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위원이 9일 밝혔다. 과도통치위 산하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다라 누라딘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후세인이 6개월안에 재판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라크 재판관들이 있을 것이며 국제 재판관들로부터 일정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전범법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누라딘은 그러나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지금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세인의 혐의는 지난 1988년 할라브자 마을에서 쿠르드족 5천명을 화학무기로 학살한 것과 북부 이라크에서 아랍인들을 다수로 만들기 위해 쿠르드족을 대거추방한 일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라크 남부의 시아파인 마시 아랍족을 박해한 것, 이란과 쿠웨이트에 대해 전쟁을 벌인 것 등도 주요 혐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앞서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후세인의 신분을 전쟁 포로로규정했다며 그를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후세인 체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4일 후세인이 전쟁포로로 취급될 것이라며 전쟁포로를 고문하거나 모욕할 수 없고 대중의 호기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라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또 다른 고위관리는 "그의 정확한 법적 지위에 대해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혀 다소 혼선이 일고 있다. 국방부 관리들은 럼즈펠드 장관의 보좌관들이 국방부 법률 자문단과 혼선을 끝내기 위해 만났다고 전했다. (바그다드.워싱턴 AP.AFP=연합뉴스)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