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9일 손길승 SK그룹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강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손 회장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회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84억원을 인출,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지난 98년 계열사관계인 ㈜아상에 SK해운 자금 2천492억원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손 회장은 99년과 2002년에 SK해운의 법인세 382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손 회장이 SK해운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정황과 관련, 계좌추적 등을 벌여 혐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소때 횡령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손 회장이 한나라당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외에 민주당 선대위 등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는 지 여부 등에 대한 보강조사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내주중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 손 회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1조원대자금의 운영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 자금유용의 가담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뒤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