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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폐회하는 임시국회 2제] 9일 자정이후 '불체포' 보호막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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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7일 지난해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의원 중 3∼4명에 대해 긴급체포영장 발부를 검토함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9일 새벽 0시부터 해당 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사라져 검찰이 언제라도 체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방탄국회'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행하더라도 회기 시작전 3일동안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관련 의원들은 '잠 못이루는' 주말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됐다. 대부분의 해당 의원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하되 검찰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출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긴급체포 영장이 발부될 경우 즉각 응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국회가 열리지 않았던 지난해 8월31일에도 집에 있었다"며 "검찰의 양식에 맡길 것이고 잡으러 온다면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계속하면서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응할 방침이다. 정 의원 측근은 "재소환이나 영장청구를 하면 법대로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밝힐 것은 밝힐 것이며 피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8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되 영장발부에 대비,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명환 박주천 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재발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기대하며 검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수차례 말해왔으며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다 받았으므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며 "떳떳하게 대처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선자금 '차떼기'사건에 연루돼 있는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은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최 의원은 체포영장 재발부 가능성에 대비,변호인단과 함께 대책을 숙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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