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코스닥 황제주로 인기를 끌었던 모디아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을 받지 않고도 이른바 유령주식을 발행한 데 대해 코스닥위원회가 시장 퇴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는 7일 모디아가 오는 3월말까지 증자대금 허위납입에 대한 자구 계획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납입되지 않은 증자대금을 보충할수 있는 자본충실화 방안을 이달 19일까지 제출할 것을 모디아에 지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모디아가 사실상 '유령 주식'을 유포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며 "코스닥등록규정 28조 1항(타법령 위반으로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해 등록 취소 심사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